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형사사건의 해결 방법으로서 적절성 여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형량을 감면 또는 감면해 주는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플리바게닝이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형사사건의 해결 방법으로서 적절성 여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사와 협상하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요구하거나 기소를 철회하는 일종의 유죄협상제도입니다.
플리바게닝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도로,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됩니다. 플리바게닝은 1967년 전미 변호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1971년 연방대법원이 플리바게닝을 합법적인 형사절차의 일부로 인정하였습니다.
플리바게닝 장단점
장점은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재판비용의 절감, 검사의 수사능력 향상, 피고인의 형량 감경 등이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형사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더 낮은 형량을 받거나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당한 재판권의 침해,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의 방해, 허위자백과 부당한 압력 등이 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자백하거나, 검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리바게닝은 국가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에 노력하지 않고, 밀실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의 거래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법무부가 특수범죄에 한해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당한 재판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반대를 받아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협상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협의기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피고인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리바게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플리바게닝! 형사사건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가?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플리바게닝의 적절성 여부는 재판제도뿐만 아니라, 법률문화, 사회적 인식, 인권보장, 범죄유형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플리바게닝은 미국과 같은 판사재판제도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검사주도적 재판 현실에서는 검사의 권력이 과도하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1
또한,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본질인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협의기소제도를 개선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판사재판제도는 법관이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립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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