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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개정: 기간 연장,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24. 10. 27.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예비 부모님들과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제도 개정: 기간 연장,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더욱 든든한 육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정 기간 연장,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급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사용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대상: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더욱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하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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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네 번까지 나눠 쓰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주요 변경 사항

  • 분할 사용 횟수: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유연한 사용: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나 아이의 입학 시기에 맞춰 사용 가능
  • 임신 중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출산 후 사용: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기존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나 아이의 입학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도 횟수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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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후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아빠는 출산 직후 아내와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각주:1]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육아 부담이 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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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이렇게 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이렇게 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회사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회사에 비치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기간 협의: 회사와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협의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신청하기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제출: 준비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단계: 급여 수령

  • 심사: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 궁금한 점은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지급될까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으로 더욱 행복한 육아 생활을!

행복한 육아 생활

2025년에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행복한 육아 생활을 만들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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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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