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 조건부터 혜택까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방법과 혜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조건부터 혜택까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혜택과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1촌의 직계혈족이 포함되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수급권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료수급권자 자격기준
①의료수급권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②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③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④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⑤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1,013,110원 이하이면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거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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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복지서비스'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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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에서 '복지서비스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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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검색'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검색 또는 '의료/건강'카테고리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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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본인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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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결과로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유무 판결확인
-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유사한 급여 내용과 범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절차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없고, 외래에서도 1,000 -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외래비의 15%, 약국에서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신청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가지고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를 받은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본인부담 보상제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자격과 혜택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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