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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안내: 신청 조건부터 혜택까지

%@#$@ 2023. 12. 6.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안내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안내: 신청 조건부터 혜택까지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직근로자에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취업하지 못한 실직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일용근로자란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예를 들어, 2020년 7월 1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45일(6월 30일 + 7월 15일)의 3분의 1인 15일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것
      •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각주:1]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 단, 최저임금(2024년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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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기간(실업급여 지급일수)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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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과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구직 신청방법은 이곳에서 확인)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출처=고용보험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 주마다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인근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1. 실직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사업주)
      • 실업신고(근로자) 구직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2. 수급자격결정
      • 고용보험심사청구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 지급 8일)
    3.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지금까지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1.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 10일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0일에서 110일로 줄어듭니다.
    2.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 A: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수입을 얻는 경우, 실업급여를 환수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입한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가지고 건강보험 가입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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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수급불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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