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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 휴일근로 수당 산출 기준 및 계산 방법

%@#$@ 2024. 4. 7.

임시 공휴일 등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을 헷갈리지 마세요!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니 지금 확인하고 꼼꼼하게 수당 받으세요!

 

 

임시 공휴일 근무, 휴일근로 수당 산출 기준 및 계산 방법

임시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휴일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급여 형태와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산출 기준 및 계산 방법

 

휴일근로 수당 지급대상

임시공휴일에 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몇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직원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기간으로 잡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4월 10일에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

  •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산정 기간 동안 총 100명의 근로자가 일했고, 영업일 수가 22일이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100 / 22 = 4.55명입니다.

 

주의 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중요성

  • 상시근로자수는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1.5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1만 5천 원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2만원 지급)

가령, 월급 3,000,000원, 통상 시급 14,500원일 경우

  • 임시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을 경우
    • 통상 임금:3,000,000원 ÷ 20일 ÷ 8시간 = 18,750원
    • 휴일근로 수당:(18,750원 × 7시간) × 150% = 203,125원
  •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초과 근무 시간:9시간 - 8시간 = 1시간
  • 통상 임금
    • 8시간: 18,750원 × 8시간 = 150,000원
    • 1시간: 18,750원 × 200% = 37,500원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150,000원 × 150% = 225,000원
    • 1시간: 37,500원 × 100% = 37,500원
  • 총 휴일근로 수당:225,000원 + 37,500원 = 262,500원
  • 결과
    • 7시간 근무:203,125원
    • 9시간 근무:2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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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2.5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2만 5천 원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3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3만원 지급)

가령, 현재 2024년 4월 기준 최저 시급 9,860원을 적용하여 임시공휴일에 6시간 및 9시간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임시공휴일에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통상 임금: 9,860원 × 6시간 = 59,160원
    • 휴일근로 수당: 59,160원 × 250% = 147,900원
  •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초과 근무 시간: 9시간 - 8시간 = 1시간
  • 통상 임금
    • 8시간: 9,860원 × 8시간 = 78,880원
    • 1시간: 9,860원 × 300% = 29,580원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78,880원 × 250% = 197,200원
    • 1시간: 29,580원 × 100% = 29,580원
  • 총 휴일근로 수당: 197,200원 + 29,580원 = 226,780원
  • 결과
    • 6시간 근무: 147,900원
    • 9시간 근무: 226,780원

 

주의 사항

  • 통상 임금: 월급 / 1개월 근무일수 × 1일 법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임금: 월급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 휴일가산수당: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통상 임금의 50%)

 

 

궁금한 점이 있으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상담센터: 1644-8000

 

참고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휴일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무 후에는 꼭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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