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임신 중 검사 비용 절감 팁! 산전 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

by %@#$@ 2024. 5. 6.

임신 기간 동안 필수적인 산전 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 절감 팁! 급여 혜택, 추가 검사 신청 방법, 검사 비용 절감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신 중 검사 비용 절감 팁! 산전 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태아의 성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번한 검사로 인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임신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

 

건강보험 급여 기준

하지만, 다행히 정부에서는 임신 주수별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에 대해 인정 횟수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를 벗어나면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신 주수별 급여 기준

  • 제1삼분기 (13주 이하)
    • 일반 초음파: 2회
    • 정밀 초음파: 1회 (11-13주)
  • 제2삼분기 (14-27주)
    • 일반 초음파: 2회 (14-19주, 20-24주)
    • 정밀 초음파: 1회 (16주 이후)
  • 제3삼분기 (28주 이후)
    • 일반 초음파: 1회 (28-35주)
    • 우선 임신 제1삼분기인 13주 이하에는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1회(11-13주)가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후 제2, 3삼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가 14-19주, 20-35주, 36주 이후에 각 1회씩 총 3회가 인정되고, 정밀 초음파는 16주 이후 단 1회만 인정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받은 임신 28주 임산부라면, 정밀 초음파 1회 비용은 비급여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정밀 초음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임신, 선천성 기형 의심, 자궁 내 성장 지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 비행기 이용, 안전 가이드: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서비스 활용법

임신 중 비행기 여행, 주의사항,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서비스, 안전한 여행 팁 임신 중 비행기 이용, 안전 가이드: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서비스 활용법 임신은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몸

write-keyboard.tistory.com

 

기타 급여 검사

  • 비정상적 산모 및 신생아 혈액 선별 검사 (Triple test, Quad test 등)
    • 임신 초기 11-13주 사이에 시행하는 1회의 검사와 신생아 혈액 검사 1회가 급여 대상입니다.
  • 기형아 검사 (NIPT 등)
    • 일반 임산부에게는 1회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 산모 (35세 이상 초산모, 기왕력 보유 등)에게는 추가 1회 급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초음파 외에도 비정상적 산모 및 신생아 혈액 선별 검사(Triple test, Quad test 등)와 기형아 검사(NIPT 등)에 대한 급여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초기 11-13주 사이에 시행하는 비정상적 산모 혈액 선별 검사 1회와 신생아 혈액 검사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됩니다.

 

기형아 검사 중에는 NIPT가 있는데 일반 임산부에게는 비급여이지만, 고위험 산모(35세 이상 초산모, 기왕력 보유 등)에 한해 급여로 1회 인정됩니다.

 

 

주의 사항

  • 급여 인정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 날짜, 의료기관 명, 검사 명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신 중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분만 비용, 산후 관리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임신 기간 중에는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지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임신부와 가족 분들께서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급여 기준을 숙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등 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은 기쁨 가득한 여정이지만,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해 검사와 진료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하는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write-keyboar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