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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 특약 및 혜택

%@#$@ 2023. 2. 19.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약관 수정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보장특약-및-헤택
운전자 보험 보장특약 및 혜택

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 특약 및 혜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제정한 법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시속 20km 초과운전
④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도로침범
⑩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이외에도 스쿨존 안전운전 위반, 화물고정 등 필요조치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특례법에 규정된 관련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받게 된 경우,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이 필요한데,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피해자와 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대인/대물)을 지원해 주는 필수 핵심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최소 보험료 5천원만으로도 위의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운전자 보험에 어떤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중과실로 인해서 42일 이상의 부상을 입혔을 때 기준에 맞는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실손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렇지만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부상주수가 42일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합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상주수가 42일 미만이더라도 지원해 주는 내용은 2020년 3월 25일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민식이 법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법입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가중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새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담보를 추가하셔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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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가 대부분 2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구분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1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 사망시에는 2억원 한도, 스쿨존 내 사고(부상주수 42일 미만)는 500만 원 한도,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 부상주수가 25주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주수에 따라서 합의 지원금의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2월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가 3천만 원이고, 보상도 후지급이었습니다. 후지급이란 운전자 본인이 먼저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불한 후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지급방식은 운전자에게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면 대출 같은 빚을 내서라도 합의금을 지불하고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직접 지불하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로 보상한도도 점점 늘어서 현재는 2억 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보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신규로 보상되는 항목들도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구분 28일(4주)미만 진단시 28일(4주)이상
42일(6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150만원 500만원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기준
200만원 700만원

가령, 피해자 부상주수가 6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0년 4월 이후 처리지원금이 신설된 이후 6주 미만 사고에도 500만 원, 700만 원 보상한도가 정해졌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를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약식기소, 경찰 조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에 따라서 약식기소가 됐지만 정식재판청구 시에는 보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지원금액은 과거에는 대부분 2 - 3천만 원이 최대였지만, 요즘에는 5천만 원까지도 보상해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는 높은 반면 승소율이 높으니, 이 부분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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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대물 벌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대인벌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스쿨존 사고)하고, 대물벌금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대인-대물-벌금
대인 대물 벌금

4.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약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 등 상관없이), 부상주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보장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600만 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1급 600만원
2급 -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 - 11급 20만원
12급 - 14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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