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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제대로 받아야지! 법정휴일 및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활용 꿀팁

%@#$@ 2024. 5. 29.

확대된 법정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시 지급되는 가산수당, 시행 시기, 기업별 적용, 유의사항!

 

 

수당은 제대로 받아야지! 법정휴일 및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활용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변경된 법정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상 캘린더 스마트폰 수첩 안경 등 잡동사니가 가득한 책상 위 사진
출처:freepik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일 추가

2020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업 노동자들도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운영해 왔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식권과 투표권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법정휴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씩)
  • 어린이날
  • 성탄절
  • 신정
  • 대통령 선거일
  • 국회의원 선거일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주의: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등은 제외됨
  • 참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유지됨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날들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었을까요? 우선 모든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성탄절, 신정 등 주요 공휴일 15일 이상입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등 선거일도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 중에서는 제헌절(7월 17일)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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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별도의 휴일을 부여합니다. 단, 1월 1일, 현충일,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휴일 다음의 최초 비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휴일은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 근무 시 주의사항

휴일대체 시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지켜야 하며, 만약 휴일대체 없이 그냥 공휴일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또한 대체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준수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는 A사 직원이 토요일에 휴일 대체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되므로, A사는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 시간: 8시간
  • 주 총 근무 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주 52시간 한도 미만)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앞서 언급한 A사 직원이 토요일에 휴일 대체 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가산수당 = 기본급 × (가산율 × 휴일근로시간)
  • 가산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 (현재 50%)

예를 들어, A사 직원의 기본급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토요일 8시간 휴일 대체 근무 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가산수당 = 1만원/시간 × (50% × 8시간) = 4만 원

대체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예를 들어, B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는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이고, 화요일에 대체 근무를 8시간 한 후, 다음 주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대체 휴일 근무로 간주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 기본급 × (가산율 × 휴일근로시간)
  • 가산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 (현재 50%)

따라서, B사 직원의 기본급이 시간당 1만 원이라면, 토요일 8시간 대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 1만 원/시간 × (50% × 8시간) = 4만 원

다만, 위 예시는 기본적인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근무 계약 내용, 근무 형태,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가산수당 계산은 전문가나 고용 노동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행시기

이렇게 법정휴일 제도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나뉩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2020년 1월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앞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이 명절과 기념일, 선거일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휴일 지정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 제도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유급휴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대제나 격일제 근무 등 특수한 형태의 근로라면 유급휴일 적용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오던 기업이라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계속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사항까지 꼭 숙지하여 법정휴일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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