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0% 이상 받아야 해!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휴업수당 제도 - 지급 대상, 기준, 도급 업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
월급 70% 이상 받아야 해!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 정의와 사용자 측 귀책사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생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먼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에는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장애나 시설 보수 등 사용자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수당 지급 기준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근로자 A의 지난 3개월간 총 급여: 9,000,000원
- 지난 3개월간 총 근무일수: 60일
- 통상임금: 시급 10,000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 80,000원)
-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 9,000,000원 / 60일 = 150,000원/일
- 휴업수당 계산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휴업일수 = 150,000원/일 × 16일 = 2,400,000원
- 통상임금과 비교
- 통상임금 (1일) = 80,000원
- 평균임금의 70% = 150,000원/일 × 70% = 105,000원/일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크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급
따라서, 근로자 A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1,280,000원 (80,000원/일 × 16일)이 됩니다.
휴업수당 지급대상
한편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장기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지불 주체
또한 도급 사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받아 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때로는 원청업체 측의 잘못으로 인해 도급업체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 도급업체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청업체 탓으로 도급업체가 휴업수당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청업체는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은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임금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원청업체가 도급업체 직원들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만 원청업체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원청업체 탓으로 도급업체가 휴업수당을 주지 못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미지급 책임은 원청업체가 아닌 도급업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업수당 vs 최저임금
마지막으로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수준까지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 개념이므로,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의 하한선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휴업수당 제도의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휴업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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