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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산정 방법

%@#$@ 2024. 2. 8.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했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개념과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일정 기간 근무하고 그만둘 때 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런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며,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이미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평균임금이라 하는데,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여러 종류의 수당이나 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 또는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휴가 또는 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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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전 1년 동안의 근무일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때 근무일수에는 휴일, 연차휴가, 경조휴가, 병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법률적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퇴직일 전 1년 동안의 근무일수를 합산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퇴직금 산정에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 등의 임금성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금 인상이나 감소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퇴직일에 가까운 시점에 임금이 바뀌면 퇴직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취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취한 후, 7월 1일에 퇴사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0원이므로, 평균임금은 0원이 아니라 휴가 또는 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평균입니다.

또한 만약 휴가 또는 휴직 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평균임금은 인상된 임금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감소했다면, 평균임금은 감소된 임금을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에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를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고 평균임금이 350만 원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350 x 0.3) + (350 x 0.1 x 2) = 175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없거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 전의 임금과 근무일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 등의 임금성 수당, 임금의 인상이나 감소, 계속근로기간의 길이 등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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