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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세요! 핵심 정보만 쏙쏙

%@#$@ 2024. 5. 27.

일과 육아를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알찬 가이드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세요! 핵심 정보만 쏙쏙

요즘같이 저출산시대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절차나 자격요건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부터 걸음마하는 아이 과정 일러스트
출처:freepik

육아휴직 신청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우선 누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급여 지급 방법

  • 통상임금의 80% 지원(월 150만원 한도, 70만원 하한선 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 각각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계산: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만 포함 (수당, 상여금 제외). 회사마다 기준 다를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되는데 월 150만원 한도와 70만원 하한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 각각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1개월치 200만원, 2개월치 250만원, 3개월치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3부모육아휴직제 : 신청자격과 방법, 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자격과 방법, 급여와 복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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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통상임금의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 변동급여는 포함되지 않죠.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늦어도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거나 배우자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이 너무 임박해서 30일 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급 자격 요건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가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하는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절차, 자격요건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정보를 참고해 합법적 권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점점 더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세부사항들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인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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