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모육아휴직제 : 신청자격과 방법, 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자격과 방법, 급여와 복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신청자격과 방법, 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이 그 이후에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구분 | 지급액 | 특례 |
일반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 |
3+3 부모육아휴직제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 -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신청자격과 기간
이 제도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당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
지원내용과 절차
이 제도의 지원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또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하한액 월 7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나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수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이익 처우 취소 등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육아휴직자는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훈련과정'이나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주의사항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부당배치전환, 부당전보 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서 새로운 업무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동료나 상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팁을 잘 숙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육아휴직자의 복귀와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연장의 기회입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