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 일종인 권고사직 위로금 받는 방법과 협상 팁
명목상으로는 상호합의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 위로금을 원만하게 받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실업급여만으로는 부족해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기때문에 퇴사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로금이라고 합니다. 위로금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협상을 잘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합의퇴직 일종인 권고사직 위로금 받는 방법과 협상 팁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회사의 사정 즉,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이외의 금액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를 회사와 직원간 적절한 합의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협상을 잘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가 경영난이나 기타 구조조정 등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 형태는 사실상 '합의퇴직'과 비슷한 법률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원만한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버티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니 이를 감당할만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권고를 받아들이고 얼른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권고사직을 일방적인 징계절차로 사용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만드는 행위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에 합의하는 대신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종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이를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 조건
권고사직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권고사직 대상자인 근로자와 회사는 위로금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단,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월급의 1-3개월분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월급의 1개월분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 월급의 2-3개월분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권고사직의 이유,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3개월분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월급의 4개월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하며, 사직서에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위로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의 팁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으로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급여가 적절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1개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2개월의 심리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과 주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해고의 명분이 약함을 강조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증명하여 회사의 해고 정당성이 부족함을 강조할 수 있으니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그리고 내게 상대방 즉,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명한 상황파악을 해야 내가 사측에 내어줄 것과 받아낼 수 있는 적절하고 원만한 등가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3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저런 팁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할 사항과 쥐고 협상테이블에서 주장해야 할 덩어리를 잘 파악해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사 위로금이 때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긍정적인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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