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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연금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요건 및 급여 비교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요건과 급여를 비교하여 각 연금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요건 및 급여 비교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두 연금은 지원 대상, 지급 요건, 급여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요건 비교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급여로 구성됩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이면서 장애인연금법에서 정의하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 기준 최대 424,81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기초급여: 2024년 기준 최대 334,81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18세 이상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424,81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일 에 신청인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 연금 지급신청 대상 및 방법, 지급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 집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 발생의 초진일 요건 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 초진일 요건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초진일)이 18세 생일 이후 이면서
    •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 이어야 합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연금 가입 기간이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 등은 초진일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납부 요건: 초진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 수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1급부터 3급까지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월액과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

그리고 보다 자세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 수준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달하는 경우(단,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 기간에 대해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장애 보상금을 받는 경우
  • 장애 발생 원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위해 장애심사를 받고 싶은 분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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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구분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원 목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지급 요건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이후,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
* 보험료 납부 요건: 가입 기간 및 납부 기간 요건 충족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 여부 판단 1급~4급으로 구분
급여 수준 * 기초급여: 최대 334,810원(소득에 따라 감액 가능)
* 부가급여: 최대 424,810원(장애 등급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1~3급: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지급 기간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
신청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 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급여 수준, 신청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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