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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 2023. 7. 16.

형제들 간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미리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기, 상속세 신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방법의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예시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편법적인 재산 변동과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께서 재산에 대해 자식들에게 말씀 안 해주시거나, 형제들 중에 재산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농지나 산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거나 몰래 팔아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은행 계좌, 토지, 차량,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검색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피상속인(아버지)의 정보를 적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이메일로 조회 결과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1.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피상속인(아버지)의 정보를 적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3.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우편으로 조회 결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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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쓰는 문서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어떤 종류인지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쓸 때는 되도록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쓰고 상속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토지와 주택, 은행 예금, 주식 등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상속인(자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시가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상속인들의 서명 또는 인감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하기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 시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을 참고합니다. 쓸 때는 되도록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쓰고 상속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1. 상속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2.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상속인(자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시가, 평가방법
    • 상속세의 계산방법, 공제액, 납부액
    • 상속인들의 서명 또는 인감
  4.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토지와 주택, 은행 예금, 주식 등입니다.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예시>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0101-1234567, 사망일: 2023년 1월 1일
  • 상속인(자식들)의 성명: 홍철수, 홍영희, 주민등록번호: xx0101-1234567, 900101-1234567, 관계: 아들, 딸
  •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시가, 평가방법
    • 토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100평), 시가: 10억 원, 평가방법: 공시지가
    • 주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50평), 시가: 5억원, 평가방법: 공시가격
    • 은행 예금: 우리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1억원), 시가: 1억 원, 평가방법: 잔액
    • 주식: 삼성전자 (100주), 시가: X00만원, 평가방법: 사망일 기준 거래소 평균가격
  • 상속세의 계산방법, 공제액, 납부액
    •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 총액(16억8천만원)에서 기본공제액(3억 원)과 특별공제액(2억 4천만 원)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액: 기본공제액(3억원) + 특별공제액(2억 4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납부액: (16억 8천만 원 - 5억 4천만 원) x 10% = 1억 14천만 원
  • 상속인들의 서명 또는 인감: 홍철수, 홍영희 각각 서명 또는 인감
  •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23년 7월 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상속세 1억 14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법적인 재산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 형제들 중에는 재산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농지나 산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거나 팔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되찾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자주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문서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 가족들끼리는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기고, 직접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형제들 중에는 말과 다르게 문서를 쓰거나, 도장이나 서명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번 도장이나 서명을 주게 되면, 법원에서는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므로, 자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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