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2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에게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2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바람을 피우는 행위인데, 간통행위보다 넓게 사안을 살펴야 하는 개념이라 다소 애매하다. 때문에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소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부정행위를 동의했거나, 부정행위 이후 그 행동을 행서 했다면 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간단히 말하면 부부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재벌과 일반 가정의 남녀가 만나 막장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재벌 장모가 사위나 며느리를 면전에서 무시하고 막 대하거나, 상대방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부당한 대우라 한다.
폭언, 폭력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폭력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지만, 폭언 같은 경우는 폭언이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의 적용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생사여부, 즉 살아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생사불명과 실종신고는 서로 다르다.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경우, 배우자가 살아 멀쩡히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실종선고를 취소해 종전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하지만, 생사 불분의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확정된 취소가 당연스레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다.
5.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간단히 말하면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 없이 완전히 파탄난 배우자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배우자들 간 취향이 서로 극명하게 갈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치관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상황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 가능하다.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제소기간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지속될 때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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