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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한달살기! 단기임대주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 2024. 2. 15.

여행, 학업,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단기임대주택에 소개하겠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과 계약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단기임대주택을 계약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한 달 살기! 단기임대주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맑은 날의 맨션건물

단기임대주택이란?

단기임대주택은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장기 임대차 계약과 달리,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수준의 짧은 기간으로 주나 월 단위, 선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임대와 비교해보면, 단기임대주택은 다른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 장기 임대는 전세나 월세와 같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 단기임대주택은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3개월,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주나 월 단위, 선불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요즘 단기임대주택 트렌드는 원룸을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에서 단기임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은 과거에는 단기간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나 재학중단 등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나,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나 학생들이 단기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숙박시설보다 저렴하고, 세탁이나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장단점

단기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계약 기간이 유연하며, 주거 환경 선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요즘 월세보증금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들이 단기 임대로 노선을 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은 보증금이 낮고 금리인상 부담도 낮아서 초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미반환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원목으로 된 2층 공간

반면, 단기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에 비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에 비해 법적 보호가 약하고, 계약서 작성이 부실하고,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잘 파악하고, 단기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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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주의사항

주택 단기임대는 보통 6개월 이하나 주, 월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임대입니다. 단기임대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되면 임차인의 권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기임대 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리비, 청소비 등 납부할 비용 이외에 추가 부담은 없는지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조명기구,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등의 시설이 작동이 잘 되는지 계약 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단기임대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단기임대의 목적이나 경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이라도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면 임차인은 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임대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계약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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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단기임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1 - 3개월 계약 시 5만 원, 4 - 6개월 계약 시 7.5만 원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관련 사항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일 년 이상 집을 빌리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 여부는 임대차의 목적과 임차물의 종류, 구조,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고 있습니다.
  •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단기임대는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단기임대는 일시적인 거주이므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소개와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것 단순 정보일 뿐이니, 직접 단기임대주택 관련 플랫폼에서 거래과정과 비용 등의 계약절차를 확인해 보는 게 1달이든 6개월이든 단기 임대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천하는 플랫폼은 '삼삼엠투'인데, 왜곡되지 않은 정직한 사진과 적절한 계약금, 위치 등 임대주택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더군요.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죠.

혹시 단기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살펴보세요. 저도 요즘 관심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올여름즈음 제주도 3개월 살기를 계획 중이라서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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