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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 2023. 7. 24.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당사자간에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는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페달이 없고 핸들이 있는 스쿠터 형태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처벌수위

전동킥보드 사고

 

일반적인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처벌은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스쿨존 사고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주:1]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예)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예) 차선 변경 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
  3.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예)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에서 50km/h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예) 곡선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로 앞차량을 앞지르다가 대면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예) 철길건널목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정차하지 않고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열차와 충돌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7.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9. 보도 (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예) 보도에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예) 전동퀵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예) 스쿨존에서 전동퀵보드로 어린이를 치상한 경우
  12.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예) 전동퀵보드에 물건을 싣고 운전하다가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외의 경우

그 외에도 전동퀵보드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형에 가중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경우
    • 예) 스쿨존에서 전동퀵보드로 어린이를 치상하고 도주한 경우, 기본형에 가중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 뺑소니를 한 경우
    • 예) 전동퀵보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에 가중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주의사항

전동퀵보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과 안전모를 준비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규칙을 잘 지키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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