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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2023. 4. 15.

전세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전세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보증금 회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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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전세피해지원센터에 유선전화를 통해 전세피해 사기접수 문의 및 신고

②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팩스 또는 우편, 방문)

③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임차인(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비교표>

지원 방안 대상 내용 한도 금리 기간
무이자대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전세금 대출 상환 대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연 0% 최장 2년
저리대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 소지자 전세금 대출 상환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 - 2% 최장 10년
임시 거주지 제공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소지자 강제퇴거 시 임시 주택 제공 - -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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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1. 저금리 전세금 대출

①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②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2.1% 적용

③상환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④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⑤지원대상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전세 피해자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무주택자인 자

⑥지원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 이하

 

 

2. 무이자 전세금 대출

①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②대출금리 : 무이자

③상환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④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⑤지원대상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전세피행자로 사회적 배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인 자

⑥지원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다.

②자신의 소득과 자산, 보증금 등에 따라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중 하늘 선택한다.

③대출을 신청할 은행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전세피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등)

④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한다.

⑤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⑥대출 승인이 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입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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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가입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피해확인서 대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의 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의 이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대출기간 동안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대출한도와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승인 시 은행에서 이자납부 계획서를 제공해 줍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피해확인서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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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연 2.1% - 3.0% 적용
  • 상환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지원대상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지 않은 전세 피해자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무주택자인 자
  • 지원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 이하

 

 

Q.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없나요?

A. 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전세계약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나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든 아니든, 전세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사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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