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와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 피해 예방 방법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주택의 가치는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 과도한 대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의 실제 가치가 전세금보다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깡통주택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텅 빈 깡통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인
- 갭 투자 실패
임대인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 과도한 대출
갭 투자 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임대인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 시세 부풀리기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례
- 갭투자자와 분양가 부풀리기 사례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지은 후, 분양가가 잘 안 되자 갭투자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빌라를 넘깁니다.
갭투자자는 건축주와 계약서를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는 이 빌라를 높은 전세금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게 합니다.
갭투자자는 돈 한 푼 없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수익을 내지만, 이후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 새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과 보증금 반환 문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원치 않는 집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사기 행위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여러 세입자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깡통전세 피해 최소화 방안
계약 전 확인 사항
항목 | 세부 사항 |
---|---|
등기부등본 확인 | 신탁, 저당액, 선순위 채권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확인 |
납세 증명서 확인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시세 확인 | 시세와 전세금 비교 |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탁 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 증명서 확인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순위를 가지므로,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방법과 중요성
세금 체납 확인 방법과 함께,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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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의 깡통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전세가와 시세가 비슷하거나, 전세가와 대출금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은 깡통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전한 매물 선택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을 피하고,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투명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 외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여 경매 시 자신의 보증금 변제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계약 시 주의 사항
- 집주인과 직접 계약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설정
계약서에 전입신고 당일 소유주 변경 금지, 근저당권 설정 불가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 잔액을 확정일자 익일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전세 계약 정보를 등기부등본에 올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세부 사항 |
---|---|
집주인과 직접 계약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확인 |
특약 설정 | 소유주 변경 금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
전세권 설정 | 전세권 등기로 세입자 권리 강화 |
4. 계약 후 및 문제 발생 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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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직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더라도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이후 추가적인 대출이나 저당을 잡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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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소 변경은 필수 절차입니다.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이 가이드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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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 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시 대처
경매 진행 시 특별매각조건을 활용하여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대항력을 포기하는 대신 매각을 빠르게 진행하여 경매 참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 전문가 도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타
- 모든 과정 기록
녹음, 문자, 문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두고 분기별로 1회씩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여 주소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예방책들을 숙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한다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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