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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경기도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사업의 목적, 내용, 신청방법, 효과, 성과 등을 자세히 소개할게요.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의 목적, 내용, 신청방법 및 효과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으로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사업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고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로서, 피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가구당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자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031-242-2450)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다음으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 사기 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확정된 자
  • 가구당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자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이 사업들의 효과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까지 총 1,23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생계비를 받았습니다. 그중 98%가 생활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습니다.
  • 2023년 12월까지 총 567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하고, 그 중그중 432명이 이주비를 받았습니다. 그중 95%가 새로운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031-242-2450) 하시거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