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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

%@#$@ 2024. 3. 2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대상, 방법, 주의 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핵심 정보

  • 신고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주의 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금고민하는 남성 일러스트

 

신고대상

  • 전년도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분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
  •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이 있었던 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6천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3천6백만원
농림축산어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천4백만원

※참고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계산 방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필요경비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누락세액의 30%-100%
  • 납부지연가산세:연 12%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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