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법과 세율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세율과 중과대상, 공제 및 감면 조건 및 방법, 그리고 계산법과 세액 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법과 세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어 투자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다른 세부사항에 따라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율과 중과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됩니다. 즉, 취득가격의 4%에 농어촌 특별세와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격 4%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3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주택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1 주택자는 1-3%,
- 2 주택자는 1-3%,
- 3 주택자는 50% 인하(조정지역 : 12% → 6%, 비조정지역 : 8% → 4%),
- 4주택이상/법인과 증여(조정지역)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광역권 제외)
-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기한 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공제 및 감면 조건, 방법
- 독립 1세대 범위 명확화
- 기혼 분가자녀, 30세 이상 분가세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미혼 분가세대(월 70.3만 원, 미성년자 제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합해서 계산
- 중과 배제 주택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농어촌주택(토지 660㎡ & 건물 150㎡이내, 공시가 6,500만원 이내), 상속주택(5년 내), 가정어린이집(3년 이상 사용) 등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최대한도 200만 원(약 4억 정도까지는 100% 감면) 임대주택 : 공시가 3억 (수도권 6억) 이하 → 60㎡이하 신축/분양 공동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10년)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21.12.31 限)
- 취득세 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 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법과 세액 예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계산법
- 취득세 = (취득가격 × 적용세율) + (취득가격 × 농어촌 특별세율) + (취득가격 × 지방교육세율)
- 적용세율은 주택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어촌 특별세율은 0.2%, 지방교육세율은 0.4%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세액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만약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첫 번째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취득가격의 1%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5억원 × 0.01) + (5억 원 × 0.002) + (5억 원 × 0.004) = 500만원 + 1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두 번째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취득가격의 2%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5억 원 × 0.02) + (5억원 × 0.002) + (5억원 × 0.004) = 10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1300만 원
- 세 번째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5억 원 × 0.06) + (5억원 × 0.002) + (5억원 × 0.004) = 30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200만 원
- 네 번째 이상의 주택이거나 법인 및 증여(조정지역)의 경우라면, 취득세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취득가격의 6%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5억 원 × 0.06) = 3000만 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신고기한 및 신고장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즉,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신고는 취득자가 직접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장소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
- 취득증명서(매매계약서 등)
-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서류)
이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취득세의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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