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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파손 사고 대처방법! 보상 받는 법부터 예방 팁까지

%@#$@ 2023. 10. 6.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긁히거나 부서지는 파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차장의 종류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보상 책임과 절차와 사고를 예방하고, 가해자와 협상하고,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주차장 차량 파손 사고 대처방법! 보상받는 법부터 예방 팁까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돌아왔을 때 내 차량이 긁히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종류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주차장에서 내 차량이 훼손 된 걸 발견했다면

주차장에서 내차가 긁히거나 파손된 걸 발견했다면 가급적 다른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괜히 자기가 주차장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사고 현장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찾기 위해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 차량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단순히 주차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나 내부에 '차량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붙어있어도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책임이 있는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곳 
  • 차량 열쇠를 업체에서 보관할 시
  • 주차장과 일반 시설이나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 차량 관리 비용 목적으로 상당한 주차료를 지불했을 때, 이러한 주차장에서는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만 내는 것이지, 주차장 관리비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각주:1]에 가입해 두었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해자와 협상하는 방법

내 차량을 훼손한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긴 경우 대처방법은 뭘까요? 가해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자와 연락하기
    • 가해자가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었다면, 바로 전화를 해서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방법을 논의하세요. 만약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을 발견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차량 번호판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2. 증거 확보하기: 사고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 차량의 파손 정도,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증거는 보상액을 결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합니다.
  3. 합의하기: 가해자와 보상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합의서에는 사고 날짜와 시간, 사고 장소, 사고 차량 번호판, 사고 원인과 경위, 보상 내용과 방법, 당사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과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장씩 준비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한 후 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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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와 권리

만약 가해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주차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와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 이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만료되면 소송권이 상실됩니다.
    • 따라서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은 사건의 내용과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등을 명시한 서면입니다.
    • 관할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당사건의 당사자인 사람이나 법인의 주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손해배상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소송이 종료되면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과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제 손해액은 차량의 수리비용이나 감가상각액 등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의 정도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 차량의 상태와 위치,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크면 큰 만큼,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러 가기(사고링크)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변론을 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당신의 권리를 대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팁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을 주차할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세요. 너무 가까이 주차하면, 옆 차량의 문이나 범퍼가 내 차량을 긁거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 주차할 때도 내 차량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블랙박스를 작동시키세요. 블랙박스는 차량 내외부의 상황을 녹화하는 장치입니다. 블랙박스를 작동시키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 CCTV가 있는 곳을 선호하세요. CCTV는 주차장 내 발생하는 사고를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찾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있는 곳은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사고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일반적인 대처방법을 알려드렸을 뿐, 정답은 아닐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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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주차시설 또는 주차 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으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입니다.(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 내에 둔 물건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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