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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필수 제출 서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2023. 4. 7.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증빙자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의 출처와 입주의사를 신고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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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필수 제출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자금의 출처와 입주 의사를 신고하는 서류
  •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총 18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각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과 증빙서류 미제출사유서의 양식은 목적 거주지의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다운로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과 기한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필수적으로 제출
  • 분양권이나 입주권 공급계약, 전매계약도 제출대상에 포함됨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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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사용
  •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증여나 상속 등의 자금은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함
  •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은 보유현황이나 자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함
  • 입주 계획은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표시를 하고, 입주 예정 시기나 재건축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함.

 

 

증빙자료는 언제 필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함
  • 그 외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이 있음
  • 증빙자료가 없거나 당장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한 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하며,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잔금일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오프라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온라인 신고는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고는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하지만, 방문시간이 제한되거나 혼잡할 수 있음
  • 제출 방법은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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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가령, 서울 강남구에 있는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A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10억 원은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A는 자기 자금 5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A는 구매한 아파트에 본인입주 예정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작성방법

A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얻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강남구에서 주택을 경우이므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과 금융기관 대출액입니다. 따라서 A는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택취득다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자금의 출처와 입주 의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이며, 제출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작성방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사용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주택 구입 시 필수제출서류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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