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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출퇴근)시간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by %@#$@ 2024. 4. 28.

회사이전 또는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퇴사하셨나요?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출퇴근)시간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 곤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퇴사하려고 짐을 챙기는 여성
출처:freepik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란?

  •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사정이 여의치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불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 상태
  4. 적극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회사 상황으로 인해 출퇴근이 지나치게 어려워진다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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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 이전

회사 사정상 사업장 위치를 옮기게 되었는데, 1시간 가량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3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동거하기 위해서 이주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던 A씨가 결혼 이후 배우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회사 이전, 전근 발령, 부양가족 동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이 때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 상태, 구직 활동 등 기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와 가정 사정으로 힘든 분들께서는 주저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 전근 발령, 부양가족 동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기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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