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과 계산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용도, 포함 항목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과 계산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받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월급쟁이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계산 방법과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받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휴업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정의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 | 퇴직, 휴업 등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 |
용도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계산 기준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감봉 제한 등의 계산 기준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고정적인 식대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단, 비정기적인 상여금,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은 제외) |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다양한 수당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각 수당별 포함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여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 정기상여금의 특징: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 고정성의 의미 변화: 과거에는 재직자 요건이 고정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정기상여금의 성격 자체가 고정적이라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 성격을 갖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의 고용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격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사 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지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교통비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증빙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은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도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당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정기상여금 | 재직자 요건과 무관하게 포함 (특히, 기본급 성격의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 | 포함 (단,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정기상여금 | 미포함 | 포함 (단,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지급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식대 |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 | 고정 지급 시 포함, 현물 식사는 제외 |
교통비 |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 | 포함 (단, 실비변상적인 경우 제외) |
직무/직책/기술/자격 수당 |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포함 (단,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근속수당 | 근속 기간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 | 포함 (단,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미포함 | 포함 |
연차수당 | 미포함 | 포함 (단,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수당은 제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 시간당 임금의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할 때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급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월급 2,5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1,961원
통상임금은 왜 중요할까요?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입니다.
- 계산 방법
- 3개월 평균: 일반적으로 임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2개월 평균: 상여금처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12개월 동안의 근무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각종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평균임금은 왜 중요할까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는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 기간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산전 후 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 기간
※주의 사항: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3개월 동안의 결근 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용어 | 의미 | 계산 방법 | 사용되는 경우 |
통상임금 | 시간당 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 |
평균임금 | 일정 기간 동안 받은 평균 임금 | 3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 퇴직금, 휴업수당 등 |
※ 중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과 사용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나의 권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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