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받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퇴직금 계산법부터 지급방법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퇴직금 계산법부터 지급방법까지!
일정기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일시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급 자격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상의 보상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이더라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60시간 이하 근무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며,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근속년수는 퇴직일 기준으로 근무한 년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적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5년 7개월인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퇴직금 = 200만 원 x (5 + 7/12)
- 퇴직금 = 200만원 x 5.583
- 퇴직금 = 약 1116만 원
지급 방법과 시기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금과 연금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은 50%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장단점
퇴직금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연금형태 즉, 퇴직연금은 근무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재직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매달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낸 후에 퇴사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각 종류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을 매달 적립하고, 퇴사 시 적립된 금액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점은 적립된 금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DB형):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과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 시 지급할 연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게 매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자가 미리 알 수 있는 확실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점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관리하므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을 매달 적립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점은 적립된 금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잘 알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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