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

%@#$@ 2023. 12. 23.

무비자여행을 하고 싶다면 글을 읽어보세요. 무비자면제국가와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행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건 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려는 나라가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았거나,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비자

    비자란 어떤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급하는 허가증입니다. 비자는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비자가 있어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는 국가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사증(비자) 면제제도

    사증(비자) 면제제도는 국가 간에 사전에 협정을 맺어서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협정이란 제도입니다. 비자면제협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관광, 교류, 협력 등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비자면제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5일부터 90일까지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8월부터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갱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나,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협정국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체류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여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국할 교통권과 여권의 유효기간, 입국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오래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떠날 때: 비자면제협정이란 국가 간에 사전에 협정을 맺어서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비자면제협정의 이유는 주로 관광, 교류, 협력 등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현재 111개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었습니다.
      • 하지만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중국, 인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 ☞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확인하러 가기
    •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이란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 무비자 체류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5일부터 90일까지의 범위입니다.
      •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유학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비자(F-1)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10개국)와 무비자 가능유무입니다.

    순위 국가 출국자 수 무비자 가능유무
    1 일본 7,140,165 가능 (90일간)
    2 중국 4,762,200 사전발급필요
    3 베트남 2,415,145 가능 (45일간)
    4 미국 1,724,622 가능 (90일간), ESTA 사전허가 필요
    5 태국 1,709,070 가능 (90일간)
    6 필리핀 1,607,821 가능 (30일간)
    7 홍콩 1,487,670 가능 (90일간)
    8 대만 1,054,380 가능 (90일간)
    9 마카오 874,253 가능 (90일간)
    10 싱가포르 631,297 가능 (90일간)

    ※출처: 위키백과

     

    비자 발급 절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비자 신청서 작성: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여행 목적, 여행 일정, 숙박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비자 신청서와 함께 여권, 여권 사진, 건강진단서, 신원보증인의 보증서, 재정보증서, 초청장, 학교 증명서,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 비자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며,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입금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인터뷰 진행: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비자 신청자의 여행 목적, 여행 계획, 재정 상황, 가족 관계, 귀국 의사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자 수령: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비자에는 비자의 종류, 발급 국가, 발급일, 만료일,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입국 횟수 등이 표시됩니다.

     

    여행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 찾는 방법

    여행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찾는 방법은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어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본 대사관 찾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의 영사·국가/지역 페이지에서 여행하는 지역 선택합니다.

    • 가령, 일본이라면 위 사진처럼 세계지도에서 동북아시아를 클릭 → 아래에 나온 동북아시아 국가 중 일본을 선택 → 일본정보 페이지에서 '안전여행정보' 클릭 → 스크롤을 아래로 내미면 현지연락처에서 대사관, 영사관, 한국 문화원 가는 방법과 연락처 확인

     

     

    이 글에서는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떠날 때와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려는 경우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비자 수수료 납부, 인터뷰 진행, 비자 수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는 여행의 첫걸음이자, 여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자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여권 발급 필수정보: 준비물, 재발급, 긴급발급, 국가별 유효기간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가서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할 때 유심칩이 좋을까, 로밍 서비스가 좋을까?

    간편한 일본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visit japan web 사용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