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관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목록통관이나 현장면세요건 같은 낯선 용어를 접하게 될 겁니다. 소액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해외직구 관세면제 요건 목록통관과 현장면세통관
특송업체(DHL, FedEx)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면세 통과는 목록통관이고, EMS 같은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면세 통관은 현장면세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요건
목록통관이란 단지 서류작성만으로 통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DHL,FedEx 같은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의 정보로 개인정보 및 물품정보를 토대로 수입신고를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편하고 쉽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의류, 양말, 가방, 시계, 신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1. 가격요건
150$, 200$(한-미 FTA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일 경우)이내 일 것. 국내 소비재 구매 가격 즉,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하려는 물건의 가격에는 해외현지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비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국제 운송비는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물건을 아마존 같은 쇼핑 플랫폼에서 사려고 할 때, 상품의 가격에는 내륙운송비와 세금 그리고 실제 상품 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제운송비용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200$불이내라고 했을 때, 내륙운송비와 각종 세금은 포함하되 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쇼핑 특가 199$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제사를 위한 의료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팜리쿠르트
대형병원이나 동네 병원 약국의 약제사들을 위한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팜 리쿠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팜의 구인구직 팜 리쿠르트는 약사들이 약국이나 병원에 취직하기 위
write-keyboard.tistory.com
2. 목록 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농축산물, 한약제 등이 목록 배제대상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 목록배제 대상에 하나가 더 포함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으로 인해 이전에는 전자기기 1대에 대해서는 면제되었지만, 전파인증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개정 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개정 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다만 반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전파인증을 받고 수입한 것은 1년이 지나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 통감 배제 물품에 전파법 대상 물품이 추가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일지라도 더 이상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서 정확한 반입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법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관세법에서는 완전히 수입한 물품 판매가 자유화 된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법에 의거,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가사용목적일것
반드시 자가 사용목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50$이내이고 자가 사용목적인데 목록 배제대상의 물품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정식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식 수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액물품면세제도라는 있어서 자가사용 목적이고, 150$이내라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장면세통관
EMS 등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처럼 200$기준 없이 오직 150$입니다. 그리고 현장면세통관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이 아닐 것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인 경우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을 해야만 한다. 국제우편 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조에서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이 세관장의 확인 필요한 물품 즉, 세관장 확인 대상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편물이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면 현장 면세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당연히 자가 사용목적이어야만 합니다.
2. 물품 가격 150$이내
만약 가격요건인 150$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금액이 만원 이하라면 현장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만원 이내라면 별도로 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이 신고
구매물품의 금액이 살짝 넘어가서 목록통관이나 현장면세통관이 안될지라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특송물품은 2000$ 이내, 국제우편물은 1000$이내인 경우 간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이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통관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자가 사용 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기준을 법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자본, 부채 이해
재무제표를 읽다 보면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write-keyboar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