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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컨드 홈 특례제도

%@#$@ 2024. 4. 23.

세컨드 홈 특례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로 절세 혜택 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컨드 홈 특례제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개요

  • 대상 지역: 전국 83개 시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제외)
  • 혜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감
  • 주택 조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
  • 신청: 특례 지역 관할 주택담당부서

벚꽃 나무아래에서 서있는 가족 일러스트

세컨드 홈 특례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세컨드 홈 특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 1채를 취득해도 기존의 1세대 1 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83개 시군에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되지만,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제외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남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군, 경상남도 양산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특례 적용지역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거주 지역 관할 주택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이나 특례 적용지역 조정 등의 필요가 생기면 특례지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건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택 요건으로는 특례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지난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유주 요건으로는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 내에서 신규로 1 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기존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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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예시

그렇다면 이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존에 공시가 9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공시가 4억 원의 주택을 하나 더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분은 기존 주택을 30년간 보유하고 거주했으며, 나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이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연 211만원으로, 현재 305만 원 대비 94만 원이 절감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연 4만 원으로 기존 75만 원 대비 71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2만 원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비 무려 8,529만 원이 감면되는 셈이죠.

  • 재산세: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 원으로 감면 (94만 원 감소)
  • 종합부동산세: 기존 75만원에서 4만 원으로 감면 (71만 원 감소)
  •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때 22만 원만 납부 (8,529만 원 감소)

이처럼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으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특례 지역이 변경되거나 주택 취득 요건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세컨드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 신청은 특례 지역 관할 주택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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