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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 및 신청 자격

%@#$@ 2022. 1. 27.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 및 신청 자격, 그리고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 시책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단,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종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를 장려하여, 실제 얻는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결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즉 정부의 기준에 모자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해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수나 금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제한(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불가)

  • 2021년 단독가구(혼자 사는 사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 원 미만에서, 2022년에 2200만 원으로 200만원 인상
  • 2021년 홑벌이 가구(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 원에서, 2022년 3200만 원으로 200만원 인상
  • 2021년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3600만 원에서, 2022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
  • 적용은 2022년 1월 신청부터 적용된다.

신청시기와 정기 지급일

신청시기
신청시기

2022년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합니다. 지급은 9월에 정기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기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가 가능
  • 근로 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중 선택 가능

지급일
지급일

 

2억 원 미만자만 가능(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채권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부동산 등의 총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신청 제외자(위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1.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와 혼인한 자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3.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신청요건에 포함되면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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