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계약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안심전세 앱 활용법으로 집주인의 위험 이력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집 마음에 들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대요.”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았을 때, 들뜬 마음과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밀려오죠.
“혹시 이 집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언론에서는 연일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터지고,
‘좋은 집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계약서에 도장 찍기가 무서워집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한 번 잘못 계약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왜 ‘임대인’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할까?
우리는 전세계약을 할 때, 집만 봅니다. 위치, 구조, 가격, 채광, 주변 편의시설 등.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집을 소유한 사람, 즉 임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동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이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세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이미 수십 채를 굴리고 있는 다주택 임대인인지 같은 정보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 정책
www.korea.kr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전에 세입자 스스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랍죠? 그만큼 제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그 안에는 임대인의 보증 이력, 사고 이력 등 신뢰도 관련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세입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도대체 뭘 볼 수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된 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 수십 채의 보증가입 전세를 운영 중인 임대인이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관리가 허술하거나,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과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금융 문제가 있었던 임대인이라면
HUG 보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임대인이라면, 거래 자체를 재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이력
➡ ‘대위변제’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HUG가 대신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력이 많다는 건, 이 임대인과 계약한 사람 중 실제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뜻이죠.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보면,
“아, 이 사람은 믿고 계약해도 되겠구나.”
혹은
“아니, 이 사람은 계약하면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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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조회하나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하십니다.
“정부 제도는 어렵잖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를 들고 가까운 HUG 지사에 가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6월 23일부터 가능)

-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앱을 설치하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결과는 앱 안에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Tip: 앱은 지금 미리 설치해두세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갤럭시 애플)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걱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회하면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조회한 세입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요.
- 문자 내용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통보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이런 민감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조건을 엄격히 걸었고,
실제 계약 의사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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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불안해요.”
-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어요.”
- “가격이 너무 싸서 수상한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럴 땐, 절대 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
구분 | 내용 |
---|---|
제도 시행일 | 2025년 5월 27일 |
조회 방법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
앱 신청 시작일 | 2025년 6월 23일 |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 확인서 |
제공 정보 | 보유 보증주택 수, 보증 금지 여부, 대위변제 이력 등 |
결과 통지 | 문자 또는 앱 알림 |
횟수 제한 | 월 3회 |
임대인 통보 | 조회 사실 문자 발송 |
전세계약, 이젠 '집'만 보지 마세요
'사람'도 같이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은 조용히 숨어 있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수많은 세입자보다 한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한 번의 조회로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계약 전에 꼭 한 번,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을 전세 사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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