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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2. 9. 24.

지난 7월 1일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인정 방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수급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복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해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180일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 동안 토요일만 제외하면 6개월에 24일을 더하면, 180일은 대략적으로 7개월 동안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3. 비자발적인 퇴사같은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자발적 퇴사 사유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근로조건의 악화,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업,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친족의 거소이전(이사)이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가 없다(신청 기준이 아니고 급여 수령 기준).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만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이 얼마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도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활동도 한건씩만 해도 신청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해서 교육을 이수(1차) 해야 한다. 5차부터 채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으로 늘었났습니다. 단,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 활동이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을 말한다.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같은 비구직활동이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일반 수급자와는 다릅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인정요건

구분 요건 내용
반복수급자(5년 동안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7개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장기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1회만 인정된다(제목이 달라도 각 프로그램 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는 제한 조치입니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 재취업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접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 행위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이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사람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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