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5월 25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34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즉,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 일환으로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권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LPG, 난방, 연탄 등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다. 더운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삭감해주고, 겨울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구입 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상향조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기존 노인/장애인/질환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지원금액은 2022년 한시적 지원이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원 | 74,400원 | 137,500원 |
단,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요건(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년가정 :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제외대상
가구원 전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는 가능)이거나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자, 한국관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자, 한국 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 바랍니다.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하절기)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가상 카드 사용하여 전기 요금만 자동으로 차감 |
겨울(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1.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결제 가능. 2.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난방유 등유와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하며, 휘발유, 경유, 자량용 LPG등은 구입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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