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수급기간1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발생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실업자의 재취직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