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발생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실업자의 재취직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 이전에 일정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요건으로 하고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10일 내에 신고하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를 간혹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시 빠른 처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1. 이직 또는 퇴직.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됐는지 확인.
4. 워크넷 구직등록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6.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7.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에서 최저 60,120원입니다. 한 달에 180-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이직일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 12월은 50,000원/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9일에서 270일까지 입니다.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2022.09.24 - [생활 경제 시사 정보/경제 금융] -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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