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사유1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2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에게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2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바람을 피우는 행위인데, 간통행위보다 넓게 사안을 살펴야 하는 개념이라 다소 애매하다. 때문에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소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부정행위를 동의했거나, 부정행위 이후 ..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