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자1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차이와 전환방법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차이점과 전환 방법 및 유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차이와 전환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으로 구분되는 사업자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간이(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시점은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4,800만 원 미달 혹은 이상이 되는 연도 7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