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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차이와 전환방법

by %@#$@ 2023. 6. 27.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차이점과 전환 방법 및 유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차이와 전환방법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차이와 전환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으로 구분되는 사업자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간이(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시점은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4,800만 원 미달 혹은 이상이 되는 연도 7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8,0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 8,000만 원 사이인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가능
매출세액 납부 매출액의 1.5%~4%를 납부 (단,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매입매출 장부 작성 필요 없음 (단,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필요) 필요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가능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방법

간이(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영수증 발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 신고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하고 매입매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다시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 신고는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사업내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을 수락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에 따른 세무상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면 하는 방법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이유

  •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처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상의 이점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사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신고일 전환되는 날의 전월말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성명(법인명) (성명 또는 법인명 입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입력)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력)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1.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 방법 및 양식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는 방법

 

①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기한 및 방법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전환되는 날의 전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적용 신고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서

 

②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후의 제약 사항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 후의 장단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거래처와의 거래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높아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2번 해야 하므로 세무처리와 회계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율이 15%인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5% x 10% = 1.5%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로 세금 부담이 적고 세무처리가 간편한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크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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