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퀵보드사고1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당사자간에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는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페달이 없고 핸들이 있는 스쿠터 형태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처벌수위 일반적인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처벌은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