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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개인연금 혜택)

%@#$@ 2022. 11. 30.

개인연금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특정 수령 나이가 되면 일정하게 나오는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연금-가입
개인연금 가입이유

개인연금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시기 정도만 조절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회사 DB를 선택했다면 개인이 운용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안정적인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요? 다른 여타 경제활동 없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저축된 자금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운용 시 과세이연 등 여러 혜택으로 가입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1인당으로 최대 지급금액이 50만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연금제도를 잘 이용해서 절세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혜택

1.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4백만원 16.5%
4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이하)
4백만원 13.2%
1억원 이상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상)
3백만원 13.2%

 

1억 2천만 원(종합소득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6백만 원으로 2백만 원 인상됩니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이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원입니다. 고소득일 경우 300만 원으로 약간 낮아집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저소득자에겐 16.5%, 고소득자에겐 13.2%를 해줍니다.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갑자기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전환했을 경우 부과되는 건보료와 절약하는 방법도 설명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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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있는 세금

<연금계좌 환급 세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환급세액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900만원 148만 5천원
700만원 115만 5천원
4,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5,500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이하)
13.2% 900만원 118만 8천원
700만원 92만 4천원
1억원 초과
(1억 2,000만원 초과)
13.2% 700만원 92만 4천원

 

4,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되고, irp 계좌와 합친 금액 700만 원 115만 원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은 연말정산 시 생각지도 못했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2023년부터는 공제대상이 7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대부분 확대될 전망입니다.

 

 

 

2. 과세 혜택

정부는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나이가 많고, 수령기간 즉, 저축한 기간이 기렴 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할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 미적용)
3.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것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연금 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을 한 경우 5.5 - 3.3% 세율 적용.

 

종신형 즉,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4.4%, 80세가 넘으면 이보다 적은 3.3%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금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납입했을 경우 보장되는 혜택이란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동안 누렸던 세금 혜택을 다시 기타 소득세로 16.5%를 추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꾸준히 저축할 자신이 없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더 손해입니다.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기 원한다면, 연금으로 들어간 돈은 반드시 연금으로 제때에 수령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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