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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금 수령방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는 조건과 절차

%@#$@ 2023. 10. 24.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부연금 수령방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는 조건과 절차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장애, 사망 등의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노부부 인형이 안경위에 앉아 있는 사진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부부 모두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한 한 명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한 명은 상대방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0년 미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다음과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상대방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50%로 감액됩니다.
  •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0년 미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화(02-6220-2270),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령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연금
  •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만 60세까지, 자녀의 경우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령계좌 (통장사본)
  •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연금 수령 절차

연금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이곳]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청구서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당신의 자격과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반추납 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3. 공단 지사에서는 당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연금액은 당신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분위, 감액률, 연령인상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액 계산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단 지사에서는 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공단 본부에 연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공단 본부에서는 당신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연금을 입금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됩니다.
  5. 청구를 신청하면 연금공단에서 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연금 종류, 급여 기간, 급여액, 감액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절차는 급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만약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연금 수령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사진입니다.

 

연금수령절차
출처=국민연금공단

 

연금수령 시 주의할 점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두 연금의 합산액이 아니라 각각의 연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노령연금은 조기수령이나 분할수령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유족연금은 재혼이나 자녀의 성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감액 조건을 잘 파악하고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은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고, 그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고, 그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세율을 잘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부연금액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부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연금액은 부부의 나이,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금예상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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