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 후 수습기간 도중 연봉 재협상 대처법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다시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때 대처법은?
경력직 입사 후 수습기간 도중 연봉 재협상 대처법
오늘은 경력직으로 입사해 이미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식계약 전 즉, 수습기간 도중에 연봉을 재협상하려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미 합의되고 서명된 계약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습 중에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먼저 재협상을 제안하거나, 양측이 기존계약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변경, 업무능력 재평가, 기존계약의 하자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연봉을 상향 조정하는 재협상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협상을 받아 들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 중 연봉을 재협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측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재협상이 가능한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인근 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종업계동년차연봉 수준, 본인의 경력과업무능력, 회사에 기여한바등의자료를토대로 적정연봉 수준을 산출하고이를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부당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재협상과정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감정적 대립으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상호존중하는 자세와 이해, 양보의대화가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반드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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