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임금이나 수당, 제대로 당신 몫을 받고 있나요? 임금분쟁 예방법!

by %@#$@ 2024. 4. 30.

예전엔 모르면 약이랬는데, 요즘엔 모르면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임금과 수당,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임금이나 수당, 제대로 당신 몫을 받고 있나요? 임금분쟁 예방법!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임금과 관련된 개념,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임금 체불 상담 건수는 4만 7천여 건에 달했고, 임금 착오로 인한 분쟁 금액은 1,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 문제는 소소한 부주의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의 사회적 흐름을 도식화한 일러스트

 

퇴직금 누락: 개근수당과 능률수당 포함 여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퇴직금 누락' 문제입니다. 한 건설사 김모 사원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기준금액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통상임금 산정 시 개근수당과 능률수당을 제외했기 때문이었죠.

 

김 사원은 "저는 매달 꼬박꼬박 개근수당과 능률수당을 받았는데, 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됐나요?"라며 항의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르면 개근수당과 능률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이런 수당의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vs 기타금품: 헷갈리지 마세요!

임금의 개념, 체불임금에 대한 제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write-keyboard.tistory.com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임금과 수당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고, 결국 부당하게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는 "임금 관련 법규를 몰라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근로자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정기상여금과 일시적 상여금의 구분

 

또 다른 분쟁 사례는 '상여금 지급'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지만,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의 일시적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격려금을 정기상여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높여 지급하거나, 반대로 정기상여금을 격려금 취급해 버리는 식입니다.

 

이렇듯 상여금 개념을 착각해 큰 손해를 보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기업 A사의 경우 2018년 정기상여금을 격려금으로 오인해 208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누락 지급했고, 이후 20억 원이 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무사는 "상여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금과 기타금품의 혼동: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임금과 '기타금품'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비나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은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높였고, 반대로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을 기타금품으로 착각해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금과 기타금품을 구분 짓지 않으면 근로자 손해는 물론 회사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노무법인 변호사는 "임금과 기타금품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취업규칙에 임금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착실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 모두 임금 및 관련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확인과 관심만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힘을 모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 현장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력만이 임금 분쟁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근(출퇴근)시간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이전 또는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퇴사하셨나요?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rite-keyboar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