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vs 기타금품: 헷갈리지 마세요!
임금의 개념, 체불임금에 대한 제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vs 기타금품: 헷갈리지 마세요!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임금은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금
먼저 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은 급여, 수당, 상여금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호의에 의한 금품이나 실비 변상 차원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출장비, 업무 추진비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다음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름 그대로 '임금 지급이 연체된 상태'를 뜻합니다.
재직 중 월급이나 상여금 등의 경우에는 지급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로 간주됩니다. 사용자(회사 측)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사망 시 지급해야 할 임금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둬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금품들이 임금에 포함될까요?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해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더해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있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산정 시 기초가 됩니다.
- 연장수당 계산: 통상임금 x 연장근무시간 x 연장근무시간 가산율
- 야간수당 계산: 통상임금 x 야간근무시간 x 야간근무시간 가산율
- 휴일수당 계산: 통상임금 x 휴일근무시간 x 휴일근무시간 가산율
마지막으로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은 기타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통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이 대표적인데, 법적으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들까지 더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두 임금 개념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기타금품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통상임금에는 담당업무나 직책에 따른 수당, 물가나 직급 격차 조정 수당, 기술/자격 소지자 수당, 특수지역 수당, 운전/조종 등 특수업무 수당, 생산장려/능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무일수에 따른 수당, 근무성적 등에 따른 생산/능률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일/숙직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경영성과 배분금이나 격려금, 인센티브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금품과 제외되는 금품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금품에는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결혼축의금, 재해위로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출장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임금의 개념, 체불에 대한 제재,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 금품의 범주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임금은 근로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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