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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자격 및 온라인 접수 방법

%@#$@ 2024. 6. 21.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일정, 접수 방법, 주의 사항까지 완벽히 알려드릴게요.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자격 및 온라인 접수 방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래 제공한 검정고시의 응시 자격, 필요 서류,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시험 일정, 합격증명서 발급 장소,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수채화 텍스처

응시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졸업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에 해당하는 경우
  •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중 위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 자격 제한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에 관한 조항 )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정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대안·특수·해외 학교 등 법적으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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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소정 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 cm×4.5cm 여권용 규격 사진이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중학교 졸업자는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미진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제적자는 고등학교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 여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목 면제자의 경우: 과목 합격 증명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시험 과목

응시자의 상황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학교 졸업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필수 6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선택 1과목)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 훈련 과정 수료자: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 '89.11.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총 2과목)
  • '89.11.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이수자: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미이수 과목

합격 기준

합격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 과목 합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 (과락제 폐지)
  • 과목 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시 과목 합격을 인정하며, 다음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응시가 면제됩니다. 면제 시 기존 과목 합격 점수를 반영하여 총점을 합산합니다.
  •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 재응시: 기존 과목 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점수로 해당 회차 시험의 평균 및 총점을 결정합니다.
  • 합격 취소: 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시험 시기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며, 대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 공고일: 1월 말 - 2월 초
    • 접수일: 2월 중·하순
    • 시험일: 4월 초·중순
    • 합격자 발표일: 5월 중순
    • 공고방법: 게시-인터넷공고
  2. 2회
    • 공고일: 5월 말 - 6월 초
    • 접수일: 6월 중·하순
    • 시험일: 8월 초
    • 합격자 발표일: 8월 중순
    • 공고방법: 게시-인터넷공고

공고예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고, 상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 장소 선택
출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합격증명서 발급 장소

합격 후 증명서는 다음의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오프라인: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무인발급기

 

 

주의 사항

검정고시 응시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응시 자격,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출제 기준은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 출제 범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초졸),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중·고졸)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도시락 (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은 선택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최종학력을 수료한 경우에는 해외 교육기관의 최종학력 증명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다음, 한국어로 번역 공증까지 완료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정고시 원서 접수는 일정이 게시된 후 2-3주 사이에 마감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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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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