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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 2023. 11. 10.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정의와 비교,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분은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교통사고로 반파된 자동차

교통사고 후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교통사고에 당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황망한 마음에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특히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더욱 그럴 테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거나, 피해자가 받아야 할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법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낮추거나,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챙겨주거나,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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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상대에게 사인을 권하는 사진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이 많이 드는 경우
  • 사고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 등이 큰 경우
  •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나 직장 상실 등이 있는 경우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명확하고 분쟁이 없는 경우
  •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이 적은 경우
  • 사고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 등이 작은 경우
  •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나 직장 상실 등이 없는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경험과 전문성,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보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수임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부 형사 사건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하고 길어지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임비용이 증가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피고인과 변호사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합리적인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거나, 피해자가 받아야 할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건 종류 변호사 수입비용 범위 손해사정사 수임비용 범위
경범죄 100만 원 – 300만 원 10만 원 – 30만 원
중범죄 300만 원 – 800만 원 30만 원 – 80만 원
중대범죄 800만 원 – 1500만 원 80만 원 – 150만 원

표는 각각의 사건 종류별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수임비용의 대략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비용은 각각의 사건과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임비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피해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에 당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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