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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의료, 교육, 공공요금 감면, 취업 혜택 받는 방법

%@#$@ 2023. 7. 23.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 서류, 절차, 조건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의료, 교육, 공공요금 감면, 취업 혜택 받는 방법

 

국가유공자 자녀 의료, 교육, 공공요금 감면, 취업 혜택 받는 방법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는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려면,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와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심사를 거친 후 선순위 유족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보훈병원에서 의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

공공요금 감면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혜택[각주:1]을 받으려면, 해당 요금을 청구하는 기관에 선순위 유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요금의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 종류 감면 비율
전화 요금 50%
핸드폰 요금 30%
도시가스 요금 50%
 

취업지원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 가점을 받으려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가점은 35세까지 부여되며, 6.25 전몰 순직군인, 경찰의 자녀에게는 55세까지 부여합니다. 단,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시험 접수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은 시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주어지는 가산점의 종류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종류 등급 가산점
행정고시 전몰 순직군인, 경찰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5%
상이 1~3급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3%
상이 4~6급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2%
기타 공무원 시험 전몰 순직군인, 경찰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3%
상이 1~3급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2%
상이 4~6급의 자녀 최종합격선에서 1%
 

교육지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훈급여금(연금)을 받으려면,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신청서와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보훈급여금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학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월 13만 5천 원, 대학생은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을 해야 하는데,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

 

 

중고등학교 학비면제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학교운영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학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중학생은 월 13만 5천 원, 고등학생은 월 1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보훈처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각주:2]

 

 

대학교 입학 시 지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학교운영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학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대학생은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입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시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고시에서는 최종 합격선에서 5%를 가산하고, 기타 공무원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선에서 3%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수업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찾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학교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등록할 때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훈처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혜택별로 예시나 표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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