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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 2023. 7. 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 무혐의 사례, 고소사례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적 목적: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있어야 함
  • 통신매체 이용: 음란한 내용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해야 함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함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사건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의 처벌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범죄로, 상황에 따라서 무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음란한 내용에 동의한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이고, 성적 관심이 있는 사이라면,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 피해자가 그것을 원하거나 즐기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반응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서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그것을 받아보고 'ㅋㅋㅋ’라고 답장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투어 이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답장이 음란한 영상에 대한 동의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음란한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거나, 열어봐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관심이나 무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영상을 열어보지 않았으며, 다른 한 명은 영상을 열어보았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음란한 내용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의 전화나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도난당하거나 해킹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였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전화기를 주워간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는 그것을 받아보고 놀라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혐의 사례도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처벌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로, 다음은 그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욕설을 하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전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통화 기록을 제출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음란한 글을 보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성적 욕설을 하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거나, 발신 번호를 확인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자신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발신 번호를 확인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서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우리 @@ (캐릭터 이름) 지 가슴에 뽕을 처넣는다"라고 말한 경우, "너랑 XX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경우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적인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보낸 경우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사례도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로,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저지른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 범죄에 대한 고소는 신중하게 하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범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연락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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